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,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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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지침 제정(`16.6)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(환경부 고시 제2016-100호)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(환경부 고시 제2016-101호)
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(환경부 고시 제2016-102호)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(환경부 고시 제2016-103호)